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의 독특한 시험문제 (문단 편집) === [[동국대학교]] === * 불교학과 목 교수도 실제로 '''[[선풍기]]에 시험종이를 날린 후 학점을 후하게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조교였던 84학번의 직접 목격담. 해당 교수는 학점이 후하기로 소문이 나서 수강생이 만원을 이룬지라 강의도 4백 명을 수용하는 대학교 중강당에서 했는데, 96년 당시만 해도 전산식 수강신청이 아님[* 시험 마킹하듯 마킹지에 원하는 강의 번호를 마킹해 제출하는 방식.]은 물론 학점 역시 절대평가제라 서서 듣는 학생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출석도 학기 중 불시로 한 번 본인 학번을 적어내는 식이었는데, 당시 동국대 시스템은 수강신청은 수동인 주제에 시험은 교수 재량에 따라 사이버 시험이었는지라 변별력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조교를 시켜 대충 채점하게 하거나 술 먹고 들어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시험지 대충 날린 후 그걸로 점수를 매긴 적이 있다고 한다. 물론 그걸 주워 실제 채점하는 건 역시 조교. [[조지훈]] 교수와 [[양주동]] 교수를 따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목격자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는 실화. * 불교학과 모 교수는 공통교양 불교 강의 시험문제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하라'''는 딱 한 문제를 출제했다. * [[진중권]]이 96년도에 미학 교양수업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미학자로서의 진중권과 논객으로서의 진중권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편이다. 논객을 기대하고 그의 미학 서적을 펼쳤던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나, 그의 미학 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논객으로서의 진중권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말고사 문제가 아주 기괴했다. 그런데 강의도 기괴했던지라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이해조차 못했던 적이 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미학사 교과서가 아니라 [[미학 오디세이]]이기 때문. 당연히 교재는 미학 오디세이가 아니라 평범한 미학사 책이었다. * 2000년 언어철학 교양강의에서 기말고사로 과목 특성상 이게 [[철학]] 시험인지 수학시험인지 분간조차 불가능한 문제가 2개 출제되었는데, 마지막 3번째 문제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하시오."'''였다. 덕분에 [[출석]] 한 번 않고 시험만 딸랑 봤는데도 B+ 학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고.[* 물론 2020년 현재는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1/3이나 1/4 [[결석]]자는 자동 [[F]] 나오도록 지침을 정해놨기때문에 결석을 일정 횟수 이상으로 초과하면 학점이 나가지 않는다.] 참고로 언어철학은 80% 이상이 [[논리학]]에 가깝다. * 철학과 양 교수는 교양강의인 '무엇이 철학인가'에서 학생들의 동의 하에 시험을 저녁으로 잡은 다음 4시간 동안 단 한 문제를 풀라고 한 적이 있었다. 어차피 시험 자체가 '니네가 쓸 수 있음 써 봐ㅋ' 분위기라 부정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 철학과 정 교수는 2000년 '인공지능과 심리철학'에서 시험 문제 두 개를 내고 하나를 고르라고 한 후 '''"학생들이 의논해서 답안을 제출하라."'''라고 한 적이 있다. 또한 어느 해 같은 과목에서 남학우가 여학우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를 지문으로 놓고 '''"여학우가 이 편지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라.'''"라는 문제가 나왔다. 이 편지는 그 학기 사귀기 시작한 CC가 실제로 보낸 편지였다. * 문예창작학과의 전공 과목 시험 중에는 학기 초에 제시된 '''시 100개를 외워 쓰는 시험'''이 실제로 실시된다. 이 특이한 방식의 시험 덕분에 EBS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보냈을 정도. * 2003년 새로 만들어진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교양강의에서 '''스파게티 국수로 다리를 만들어 최대 하중을 견디는 순'''으로 학점을 준 적이 있다. 이후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학교에서 도입한 바 있다.[[http://news.joins.com/article/283454|#]] 링크에는 토목과와 건축과 학생 및 고수들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실제 해당 학과들은 순위는커녕 창의적 디자인 순위조차 들지 못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1위는 식품공학과~~재료를 보면 이해는 간다~~. 처음엔 고작 1.2kg 정도의 벽돌을 버틴 게 1위였는데 갈수록 아스트랄해져 여학생까지 매달기도 했다는 모양. 참고로 스펀지 94회 명제인 '스파게티로도 사람을 들 수 있다'를 실험할 때 이 학교에서 실험을 했다. * 법학과 형법 교수인 강 교수는 시험 문제를 '''"본인이 공부한 걸 쓰시오."''', '''"본인이 아는 걸 쓰시오."'''라고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법대는 예상문제를 추려 답안지를 미리 준비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말 준비해간 걸 다 써낸다. 3개 써내라고 했는데 빡쳐서 4, 5개를 썼다든지... * 위와 같은 교수로, 시험시간에 교실에 들어오셔서 '''"니네 뭐 쓸래~? 이거?"'''라고 말한 뒤 즉석에서[* 물론 진짜 즉석에서 적으시는건지 미리 다 생각하는건지는 교수만 알고 있다.] 칠판에 '1번 문제 - ○○○, 2번 문제 - ☆☆☆, 3번 문제 - □□□'를 적으시고는 쿨하게 나가시는 경우도 있다. 상당히 대책없는 시험같지만, 전부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이고, 학생들도 이에 대비해서 상술했듯 4~5분야의 답안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시험이 치러진다. ~~물론 자기가 준비한 답안지가 그 3문제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면......~~ [[망했어요]] 타 단과대생을 위하여 망한 이유를 서술하자면 법학과 답안지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대게 1문당 A3 앞뒤로 꽉꽉 채워서 제출하는 것이 규정인지라 특정 주제에 대해 답안지를 암기를 해 가지 않고 새 판에서 답안지를 쓰면 도저히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법학과 민법 교수 중 최 교수는 족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출제 스타일로 유명했는데, 물권법 시험에 뜬금없이 '''"Auflassung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사실 물권법 시험문제로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독일 민법의 Auflassung이 우리나라 민법의 물권변동론 논쟁에 끼친 영향을 쓰면 되는 문제였고, 이전에도 많이 출제된 문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의 의미조차 파악을 못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답안지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인지 몰라 백지로 나온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즉, 물권변동론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외우기만 한 학생들을 거르기 위한 교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대 시험은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면 시작하자마자 미친듯이 펜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만,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땐 약 5분간 그 누구도 펜을 들 수 없었다. * 시험문제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법학과의 김 교수는 본인의 이름을 답안지에 쓰지 못한다면 F학점을 주겠다고 시험지를 나눠주는 순간 말을 한다. 또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법에 대해 쓰라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 법학과 모 교수는 매해 시사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실례로 [[방송법]] 날치기나 4대강 예산 날치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산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심판]]을 하라거나,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라거, 복어 요리를 금지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라거나, 북한에서 뗏목을 타고 넘어온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지에 대해 국가의 성립 요소 3가지를 통해 판단[* 북한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 즉 북한은 국가 성립 3요소 중 영토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가 아니다.]하라거나, '''[[여성 징병제]]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라거나, '''국가의 저출산이 매우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매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물려 이 세금을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하는 법이 제정될 때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다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위헌 판결이 나지 않으려면 제정된 법이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어디까지[* 연령을 29세에서 39세로 늘린다든지, 국가가 결혼하면 주는 혜택을 늘린다든지, 국가가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선을 해 주는 데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든지 등등]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다. * 법학과 [[박선영(1956)|박선영]] 교수의 '''2016년''' 2학기 헌법소송법 기말고사 문제 중 하나는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작성하라.''' 헌법소송법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사에 관심 없던 학생들에게는 최악의 문제였을 수도. 교수의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패기 있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2017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똑같은 마지막 문장이 나오면서 예언이 되어버렸다. 사실 학생이 미래를 봤다기보다는 원래 법조문은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학생도 그 형식대로 쓴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그 형식대로 쓴 것이지만.] 적은 학생도 A 학점을 취득했다고 하니 논리적 타당성만 갖추면 점수는 제대로 준 듯하다.[* 게다가 보수 성향의 인물이더라도 전부 다 친박인 건 아니다. 친박 쪽이 과격한 성향으로 인해 목소리가 커서 보수 전체가 다 친박일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렇지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학과목 시험의 특성상, 교수의 입장과 같지 않은 학설을 답안지에 적어도~~다수설을 따르는 교수 시험시간에 당당하게 소수설을 적는다거나~~ 법적 논리만 맞는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에 교수의 입장과 같은 논리를 적는 학생이 절대다수이다.] * 한문 교양 과목에서 서비스 문제랍시고 낸 문제가 '''"본인의 단과대학, 학과,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교수에 따라 시험지의 이름, 학과란을 한자로 쓰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못 쓰면 감점이다.] 법학과나 철학과와 같이 한자가 어렵지 않고 길이가 짧은 학과 학생들은 웃으면서 답을 적었겠지만, 동국대학교에는 '''문과대학(文科大學) 소속의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國語國文文藝創作學部)'''[* 세부 전공까지 포함하면 국어국문학전공과 문예창작전공으로 다시 나뉜다.]가 있다. 다른 교수의 경우에는 '''학과, 학번, 이름을 시험지에 적을 때 한자로 적지 않으면 감점 처리'''를 하니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는 싱글벙글. * 모 교양에서 부모님이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과 자신이 20대에 하고 싶은 것을 자필로 쓰는 과제가 나왔다.--아니 부모님을 건드는 건 아니죠 교수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